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대상…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 활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확인…12월 21일 최종 지가 공시 예정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419필지다.
시는 해당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의 이용 상황과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토지이동에 따른 가격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과세 및 행정업무에 활용할 토지가격 자료를 정비하는 절차다.
특히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이 이뤄진 토지는 변경된 토지 특성이 가격 산정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