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하자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사·물품 하자 이력 통합관리…반기별 도의회 보고도 의무화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뿐 아니라 물품 제조·구매·설치 계약까지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자 발생부터 검사, 보수조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공사 넘어 물품 제조·구매·설치까지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시설공사에 한정됐던 하자관리 범위를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도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충남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공사와 함께 물품 제조·구매·설치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물품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와 보수 등 후속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관리 대상에도 물품계약을 포함하도록 했다.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통합 이력을 비롯해 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검사 결과와 하자보수 등 후속조치 내용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스템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한다.
하자 발생·보수 현황 공개…도의회에도 반기별 보고
하자 관련 통계와 공시도 강화된다.
기존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에 대한 하자검사와 하자 발생, 보수조치 현황까지 통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매년 충남교육청과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시한다.
특히 하자검사와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편 의원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해 하자 발생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시설과 물품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