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법정 공방 2라운드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법정 공방 2라운드

벌금 150만원 선고 이틀 뒤 항소장 제출대전고법서 항소심

직접 지시·보고받은 사실 없어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뒤집힐지 주목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컬투데이 박길수 기자)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로컬투데이 박길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명절 선물 130여만원 상당 제공 혐의

백 시장은 민선 8기 재임 중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과 함께 13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 측은 선물 발송을 직접 지시하거나 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선물에 백 시장의 명함이 함께 전달된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범행 기간과 선물 제공 규모,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 “11년 넘게 해오던 일직접 관여 안 했다

백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11년 넘게 시장이 해오던 일이었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을 절약해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며 직원들이 자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로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재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이 항소에 나서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은 명절 선물 제공 과정에서 백 시장의 지시·관여 또는 공모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와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한 1심의 법리 및 양형이 유지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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