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 면담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뒷받침할 법적 기반 강조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뜻을 모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남종섭 협의회장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과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었다.
안신일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세종시의 국가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다. 안 의장은 이러한 시설 조성과 함께 행정수도의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참석 시도의회 의장들도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가행정 기능의 공간적 재편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입법 과제라면,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는 점에서 두 법안의 의미는 구분된다.
참석자들은 두 법안의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논의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신일 의장은 “한병도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일 지방의회법 논의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관심사로 확대하고, 국회와의 입법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는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와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