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서울청사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참석…공무원 정원 9,929명 단계적 이전 확인,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정연희 세종시의원,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한 자리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지정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9,929명 단계적 이전
정부가 발표한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총 44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총 9,929명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2차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는 당시 정부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기대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향후 이전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와 행정적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안신일 의장 “행복도시법 개정·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안 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차질 없이 세종으로 이전되기를 바란다”며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전계획과 함께 국회 차원의 법률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 추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공무원·가족 정착 위한 주거·교통·교육 여건도 강조
안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주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사무공간 확보뿐 아니라 이전 인력과 가족들의 생활 기반 마련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관 이전 일정과 함께 주거 공급, 대중교통,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이전계획 이행과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