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실증특례’ 대전 확대 요청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해 체류형 관광·생활인구 확대해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국회를 찾아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 실증특례를 대전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 중구는 김 청장이 지난 24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제선 중구청장과 김보라 상임회장(안성시장), 손배찬 부회장(파주시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의원 등을 만나 지속가능관광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지원 근거 마련 촉구
협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요건과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의 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전하면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존 지역정책과 연계해 관광으로 발생한 소비와 자본이 지역에 머무르는 순환경제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제선 “도시민박 내국인 숙박 특례, 대전에도 필요”
김 청장은 이날 대전 중구의 현안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실증특례’의 대전 확대 적용도 요청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구는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숙박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대전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숙박을 기반으로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릴 경우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김제선 청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관광이 지역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공동회장 도시로서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위해 대전 중구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화와 함께 도시민박업 실증특례의 대전 적용 여부가 향후 대전 원도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