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병도 충남교육감, ‘교육재정·교권’ 두 축 승부수…“교육 기반 흔들려선 안 돼”

이병도 충남교육감, ‘교육재정·교권’ 두 축 승부수…“교육 기반 흔들려선 안 돼”

정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전면 재검토 요구…“지역교육 안전망 약화 우려”

9월 1일 ‘교권보호관’ 공식 출범…침해 사안 위험도 따라 즉시~24시간 내 대응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육재정과 교권 보호를 충남교육의 핵심 현안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교권보호관’을 가동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도 충남 교육감이 24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이병도 충남 교육감이 24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충남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구조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같은 날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1일부터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교권보호 체계를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이 취임 후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두 현안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향후 충남교육 정책의 방향도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줄여선 안 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하면 안정적 교육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에서는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있는 반면, 농산어촌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시설과 급식, 통학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해야 하는 도농복합지역이다.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재정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충남교육청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유지하면서 교육재정에 대해서만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지역별 교육재정 부족분을 탄력적으로 보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월부터 ‘교권보호관’ 출범…침해 사안 현장 대응 강화

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이 교육감이 역점을 두는 또 하나의 분야는 교권 보호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교권보호관’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교권보호관 신설은 이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 사안이기도 하다.

운영 체계는 갈등조사관 100여 명과 사안조사관 10명으로 구성된다. 사안조사관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의견서와 참고인 진술서 등을 작성한다. 갈등조사관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S(긴급)·A(고위험)·B(주의)·C(일반) 등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폭행이나 흉기 난동, 자해, 신변 위협 등 긴급 사안에는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출근 곤란 등 고위험 사안은 1시간 이내 대응한다. 반복적인 특이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 주의 단계는 2시간 이내, 절차 문의와 예방상담 등 일반 사안은 24시간 이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교육감은 조사관 전문성에 대해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과 교육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뽑았다”며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과감한 교체도 필요하다. 이 제도의 목표는 교사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교권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도 법률 지원…“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게”

충남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실제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14일 교권침해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교육감이 이날 교육재정과 교권 문제를 함께 강조한 것은 결국 ‘교육의 기본 여건’을 지키겠다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를 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국가재정 운용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재정구조 조정이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의 과정에서 재정 효율성과 교육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권보호관 역시 제도 출범 자체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이 강조한 대로 교사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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