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공주시공주시, 추석 맞아 3대 동거가정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공주시, 추석 맞아 3대 동거가정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3대 이상 가정 대상…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

효행장려금 지급 이미지(제공=공주시)
효행장려금 지급 이미지(제공=공주시)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며 3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세대당 2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공주시는 경로효친의 전통을 계승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신청을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세대주다. 연령 기준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된다.

효도 대상자인 어르신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대 가구 구성원 모두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이다. 신청자가 사전에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추석 명절 전에 금융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이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 설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안에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여러 세대가 한울타리 아래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족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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