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5,000만 원…2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공주시가 외식업과 식품 제조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금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공주시는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식품위생업소 등의 화장실 시설 개선에도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장실 시설 개선은 최대 2,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화장실 시설 개선 융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시설 개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화장실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연 1%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차부터 4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모든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폐업 중인 업소와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이미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뒤 융자를 신청한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업소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장실 시설 개선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한 사전 담보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미자 공주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해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