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원·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원…농협 선불카드·공주페이로 지급

공주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02억 원을 지급한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오는 24일부터 관내 농어민 1만712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공주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모두 1만7129명이다. 이 가운데 1인 가구 7180명에게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2인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9949명에게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신청 과정에서 선택한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공주페이를 선택한 농어민은 앱을 통해 자동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선불카드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당시 선택한 읍면동의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된 수당은 공주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레저 업종과 상품권 구매, 자산 형성 등 일부 업종과 용도는 사용이 제한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과 각종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