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예고…도의회 “전국 최초 추진”
기업지원·전문인력 양성·공공부문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히트펌프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히트펌프 산업 육성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히트펌프는 공기열·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설비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충남의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히트펌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연구개발·기술사업화·시험인증 지원 △창업·기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 보급 확대 △관련 사업 재정지원 등이다.
정책 추진성과를 평가·공개하고, 국가기관과 시·군,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 육성과 보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히트펌프 산업 육성과 보급 활성화를 함께 다루는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의원은 “충남의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고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