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동 주민 설치 차선규제봉, 철거 대신 기부채납으로 공공시설 전환…주민·상인 갈등 조정 사례 주목
행안부 주관 본선 41개 사례 선정…19~28일 ‘소통혁신24’서 온라인 국민평가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과 상인 간 불법주정차 갈등을 현장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시가 추진한 갈등관리 사례로는 첫 본선 진출이다.
이번에 본선에 오른 사례는 세종시 교통정책과의 ‘불법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보다 참여·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다’이다.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괄 철거하는 대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세종시 한솔동 단독주택단지 인근이다. 이 일대는 상가 방문 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사비를 들여 차선규제봉을 직접 설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요구와 상가 이용 차량의 주차 문제가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은 관리와 안전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시설물을 일괄 철거하는 방식보다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시는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와 시설물 설치 배경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 결과, 주민들이 설치한 차선규제봉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 교통안전시설로 전환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민이 사비로 설치한 시설물을 공공 관리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시설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현장 소통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의 처리 문제를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기부채납이라는 제도적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문제를 조정한 사례라는 평가다.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는 전국에서 선정된 41개 혁신사례가 올라 경쟁을 벌인다.
본선 진출 사례에 대한 온라인 정책소통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소통혁신24’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시민들은 해당 누리집의 온라인 정책소통을 통해 세종시 혁신사례를 확인하고 추천과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온라인 정책소통 평가 결과는 예선 평가 점수와 합산된다. 본선에 오른 41개 사례 가운데 상위 13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하게 된다.
평가에는 사례별 영상 조회수와 추천 수뿐 아니라 국민 댓글에 대한 답변과 소통 노력 등도 반영된다. 단순한 관심도뿐 아니라 정책 사례를 둘러싼 국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 과정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번 온라인 정책소통을 통해 한솔동 갈등관리 사례를 널리 알리고, 최종 경진대회 진출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본선 진출은 생활 속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행정적 조정이 결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지역 갈등 해결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