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차량 돌진해 아들 치여 밀리며 중상
현장 동행자 등 3명, 논산경찰서에 공동 고소
충남 부여에 위치한 모 요양병원 이사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 정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아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3일 논산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부여 소재 A 요양병원 이사장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아들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에 치여 밀리면서 2주 전 시술받았던 척추 디스크가 재파열되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어머니 소유인 논산 취암동 다가구주택을 A씨가 요양병원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 왔으며, 이날 아들 B씨가 퇴거를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말다툼이 격화되자 A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시도한 데 이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에 서 있던 B씨 일행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건물 출입문 시공을 위해 동행한 인테리어 공사 업자, 지인 등 3명이 있었으며, 동행자 2명은 차량을 급히 피했으나 정면에 서 있던 B씨는 피하지 못하고 차량에 치였다.
사건 직후 B씨와 현장에 있던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은 A씨를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공동 고소했다. 논산경찰서는 사건 접수 즉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며, 가해 차량의 가속 여부 등 고의성을 집중 조사한 뒤 피의자 소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