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구의회 통과…2027년 1월 출범 목표, 주민총회·마을계획 등 주민 참여 확대 기대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가 2027년 1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가 관련 조례의 구의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대전 중구는 중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난 10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구의회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주민주권 시대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참여예산 제안,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이 지역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주민 대표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간 협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다시 한번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연 이번 조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작될 주민자치회의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인 주민자치회가 오는 2027년 1월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