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윤용근 의원 ‘1호 법안’…이·통장 법적 지위·건강권 보장 추진

윤용근 의원 ‘1호 법안’…이·통장 법적 지위·건강권 보장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활동수당·여비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의무화…“지역 최일선 헌신에 걸맞은 보호 필요”

국민의힘 윤용근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과 여비,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용근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의안접수처에 자신의 ‘1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윤용근 국회의원실)
윤용근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의안접수처에 자신의 ‘1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윤용근 국회의원실)

윤 의원은 3일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제134조의2를 신설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이·통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읍·면·동장의 업무 지원을 비롯해 주민 의견 수렴·전달, 주민 화합과 조정 등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률상 임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재량에 따라 지원해 온 활동수당과 여비 지급을 법률에 근거한 지원으로 강화하고,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별 재정 여건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통장 처우 격차를 줄이고, 현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 의견과 민원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살피는 역할뿐만 아니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대응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에도 이·통장은 공식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보호와 복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윤 의원 측은 2025년 경북 산불 당시 영양군의 한 이장이 주민 대피를 지원한 뒤 고립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다가 숨진 사례와 2020년 경남 함양에서 집중호우로 막힌 수로를 복구하던 이장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례 등을 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결하고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며 “막중해진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가 상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새기고 수당과 여비는 물론 종합건강검진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통장들이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별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여 온 이·통장 지원 체계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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