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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누리콜’ 승무사원 대상 권익보호·응급대응 교육 실시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의무화 대응…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실습 병행

세종도시교통공사, ‘누리콜’ 승무사원 대상 권익보호·응급대응 교육 실시(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누리콜’ 승무사원 대상 권익보호·응급대응 교육 실시(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직무대리 성낙문)가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승무사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7일 누리콜 승무사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승무사원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운행 중 학대나 성범죄 의심 정황 발견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상황 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시행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업무협약을 맺은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공사 안전보건팀의 협조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과 신고 절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남식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본부장은 “복권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누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무사원의 권익 보호 및 응급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시 누리콜은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33대와 승용차 6대를 가동 중이다. 2026년 상반기 운행 실적은 총 3만 4,7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5% 증가했으며, 등록 회원 수도 6월 말 기준 3,71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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