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 단수공천 반발 및 공개 문제 제기 사유…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질서’ 엄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3일 김기일 예비후보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의 비상징계를 의결했다. 부여군수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과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진 당내 갈등이 결국 중앙당 차원의 중징계로 결론 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2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예비후보를 비상징계 대상자로 확정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부여지역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공개 반발과 내부 갈등이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충남도당이 부여군수 후보로 김민수 충남도의원을 단수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선을 기대했던 김 예비후보는 재심을 신청하고 단수추천 결정의 공정성 및 비례대표 후보 순번 논란 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김 예비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전 군수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일 경우 단수추천이 가능하다는 공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민수 후보와 김기일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기준치를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번 징계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당원자격정지 2년은 사실상 이번 선거를 포함해 향후 일정 기간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역구 공천 갈등에 대해 최고위원회가 직접 ‘비상징계’ 카드를 꺼낸 것은 경선 불복이나 내부 총질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2년은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조치로, 타 지역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박정현 전 군수가 공개한 여론조사 수치(20%p 이상의 격차)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단수 추천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김 예비후보가 비례대표 문제까지 결부시켜 공세를 폈으나, 중앙당은 이를 근거 없는 비방이나 공천 방해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