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등 10개 군 대상 2월부터 정밀 실사 착수… 위장전입 의심 가구 집중 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제기된(SBS 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장전입 우려와 관련해, 당초 계획에 따른 철저한 실거주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 SBS뉴스는 청양군 등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기척 없는 빈집에 전입 신고가 이뤄지는 등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에서의 전입에 따른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실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정밀 확인 중이며, 심의를 거쳐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90일간 월 1회 의무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신고 의심 유형은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각 지역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자립도 낮은 청양군, ‘기본소득’ 위해 복지·농업 예산 102억 삭감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다. 기본소득 예산의 30%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구조 탓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다른 필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청양군은 전체 사업비 550억 원 중 자체 부담액 16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및 농업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2억 원이나 축소 편성했다.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쥐여주기 위해 정작 필요한 지역 개발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희생시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성 복지’의 숙명, 도덕적 해이와의 싸움
월 15만 원이라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위장전입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쉽다. 농식품부가 ’90일간 월 1회 의무 실사’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초기 부정수급 논란이 정책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간 인구 빼앗기 ‘풍선 효과’ 대두
청양군 신규 전입자 중 인근 지역(부여, 공주, 홍성, 예산) 비중이 약 25%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국가 전체 인구 증가가 아닌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될 우려를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