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무협약 체결…연말정산·세무상담 연계해 세액공제 혜택 홍보, 신규 기부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도를 알리고, 신규 기부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16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 전문가들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와 상담 경험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말정산과 결산 등 세무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기부층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종시는 행정 지원, 세무사회는 기부제 홍보…역할 분담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자료와 답례품 홍보 콘텐츠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 세무사와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상담 과정에서 기부제도를 직접 설명하는 맞춤형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 온라인 홍보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연말정산·결산 시기 집중 홍보…신규 기부층 확대 기대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세무사들이 일상적인 세무상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을 안내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부 가능 지역과 공제 방식, 답례품 제공 기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
세종시는 이러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들의 상담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결산 업무를 진행하는 개인사업자 등 세무상담 수요가 있는 계층에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신규 기부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세액공제·답례품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며, 기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 등의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 참여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호 국장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협력”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