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청양군청양군, 2026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내년 청양군의원 월정수당 2.7% 인상

청양군, 2026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내년 청양군의원 월정수당 2.7% 인상

의정활동비 동결 및 2027년 월정수당 2,669만 원 확정

청양군(군수 김홍열)이 지난 16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지난 1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청양군)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이장 및 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들은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청양군의 인구수와 재정 능력, 그간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으로 동결되며, 여비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심의의 핵심 안건이었던 월정수당의 경우, 2027년은 올해(2026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약 2,599만 원에서 70만 원가량 오른 약 2,669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 결과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청양군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유성종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군민 정서, 군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청양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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