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후보, TV토론회서 이용우 후보 공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이번 선거 최대 변수 떠올라

6·3 지방선거 부여군수 선거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용우 후보의 부동산 논란과 선거법 고발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용우 후보의 선관위 고발 문제와 강남 주택 보유 논란은 군민들께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0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우 후보를 물품(150만원 상당) 제공에 따른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 당선 이후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 기부행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이용우 후보가 보유한 주택이 8채라는 점도 논란인데, 이 가운데 6채가 서울 강남에 있다는 사실에 군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군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군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민수 후보는 강남 부동산 보유 문제와 선관위 고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으며 이용우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후보는 “55평 대지에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조성돼 있으며, 원룸 6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며 “이 부분이 마치 연립주택 6채를 보유한 것처럼 방송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부여에는 24평형 아파트 한 채와 아버지가 거주 중인 연립주택 한 채가 전부”라며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신고도 정확하게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신고액이 약 19억 원 수준인데, 강남에 연립주택 6채를 실제 보유했다면 해당 금액으로 신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군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건은 사실이다”며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부여소상공인회 측의 현금 지원 요청이 있었고, 현금 지원이 어려워 상품 지원 형태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수 후보는 “매각 등을 고려해 개별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여부를 떠나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 관광, 산업, 인구 문제 등 부여군 주요 현안을 둘러싼 후보 간 정책 토론과 검증 공방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