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중 의원 대표발의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업재편 기업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추가 감면… “투자‧고용 안정 뒷받침”
충남도의회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7.4% 수준까지 급락하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발맞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향후 2년간 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