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서 촉구 건의안 채택…자치조직권·예산편성 독립성 보장 요구
이지윤 의원 “의원 특권 아닌 주민 권익·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에서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3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사권만으로는 온전한 의회 독립 어려워”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한 이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직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권한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전문인력 확충 요구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의정 수요에 따라 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정책·예산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 확충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역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청문과 감사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역시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확대된 권한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역시 지방의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윤 “지방의회 독립은 의원 위한 특권 아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윤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정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온전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와 산업, 기후, 복지 등 지역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단순한 안건 심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의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향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