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연구하고 대안 제시하는 의회로”…서장원 의원 첫 의안, 연구단체 조례 전부개정

“연구하고 대안 제시하는 의회로”…서장원 의원 첫 의안, 연구단체 조례 전부개정

연구단체 구성부터 심의·연구비 정산·성과 공개까지 전면 손질

연구하는 의회,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부여군의회 서장원 의원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의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 연구비 집행, 성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서장원 부여군의원(사진=부여군의회)
서장원 부여군의원(사진=부여군의회)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과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와 연구비 정산, 결과물 공개까지 제도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의원 3명 이상 연구단체 구성연간 2개까지 가입

부여군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서장원 의원 등 6명이 지난 1일 제안했으며, 4일 제30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단체의 구성·등록·취소부터 연구과제 심의, 연구비 집행과 정산, 연구성과 공개까지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 한 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연간 최대 2개로 제한해 연구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연구단체 등록과 계획 변경, 등록 취소 절차도 구체화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연구과제가 실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위연구 객관성 높인다

연구단체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비용 배분, 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 활용 근거와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제한도 규정했다.

심사보고서 역시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두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전문성과 함께 운영 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비 지원부터 정산까지 관리 강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 장치도 한층 구체화됐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연구활동을 지원하되, 지원 범위와 집행·정산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구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매년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지급 중지나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특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예산을 투입한 의원 연구활동이 실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군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성과 공개까지형식적 연구단체 운영 차단

이번 개정의 의미는 의원 연구단체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성→등록→연구과제 심의→연구비 집행·정산→성과 공개’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하나의 제도로 묶었다는 데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개정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연구단체 구성 요건과 의원별 가입 한도, 민간 전문가 참여, 등록·계획변경·취소 절차, 연구비 지원과 정산, 연구성과 공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과 연구활동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고 이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서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경우 향후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단순한 친목성 모임이나 일회성 연구활동을 넘어 구체적인 연구계획과 심의, 예산 집행, 성과 공개에 이르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서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의안이 ‘의원 스스로의 연구활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성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주목된다. 제도가 실제 정책 발굴과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각 연구단체의 활동과 결과물이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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