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공주시공주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지원

공주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지원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채권 압류 등 강력 대응…경찰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공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방식을 달리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선다.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지원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한다.

공주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징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인다.

예금과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과 채권을 적극적으로 찾아 압류하고, 필요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한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다. 체납자별 상황을 확인하고 전화 납부 상담과 분납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석 공주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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