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세종시추석 장보기 편하게…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허용

추석 장보기 편하게…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허용

11~27일 조치원읍 2개 구간 단속 유예…기존 20분서 2시간으로 확대, 6대 금지구역은 제외

2026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 단속 유예 위치도(제공=세종시)
2026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 단속 유예 위치도(제공=세종시)

추석을 앞두고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한시적으로 2시간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명절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세종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조치원 상인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 등 2개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단속 유예 기간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단속 유예 기간에도 단속 대상이다.

세종시는 시장 주변의 기존 주차시설 이용도 당부했다.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각 시장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선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 유예 기간 동안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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