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특별법 연내 제정 전국적 지지 요청…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도 촉구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에 쏠린 기회를 전국이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국적 과제로 확장하려는 행보다.
조 시장은 14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인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 지지를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건의하는 지방정부 대표협의체다.
이날 총회에는 조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19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지방정부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연대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시장은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제시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 사무처는 내년 상반기 중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협의회 사무처 이전이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