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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전국 29개 지방정부 참여…김제선 공동회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40여명, 제도 개선 한목소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세액공제 확대·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나서(사진=대전 중구)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세액공제 확대·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나서(사진=대전 중구)

전국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개편 방향’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제선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대전 중구청장도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재정 자립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는 4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지방정부들은 이를 통해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협의회는 이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법제화도 함께 요구했다. 지방의 관광정책을 단기적인 방문객 유치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환경, 주민 삶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체계로 전환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마중물로 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입법화가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지역관광 대전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례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협의회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개선과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출범했다. 회원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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