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서장원 부여군의원 “도시브랜드 BI 재사용,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부터 갖춰야”

서장원 부여군의원 “도시브랜드 BI 재사용,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부터 갖춰야”

‘Lovely Buyeo’ 재활용 과정의 사용 근거·상표권 유지 문제 제기

“비판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 정비와 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부여군의회 서장원 의원이 부여군 도시브랜드(BI) ‘Lovely Buyeo’의 재사용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여군의회 서장원 의원
부여군의회 서장원 의원
부여군 도시브랜드 '러블리 부여'
부여군 도시브랜드 ‘러블리 부여’

서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시브랜드는 부여군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갖춘 뒤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BI 재사용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BI 사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Lovely Buyeo’는 2017년 개발 당시에도 ‘부여군 상징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상표등록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도시브랜드가 단순한 디자인이나 홍보문구가 아니라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내부 결정이나 방침만으로 활용하기보다 관련 자치법규에 사용 목적과 범위, 관리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상표권 유지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짚었다. 서 의원은 상표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이해관계인의 취소심판 청구가 없어 등록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재사용에 앞서 상표권의 법적 안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조례나 운영 근거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BI를 사용하는 방식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브랜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 내 기관·단체, 기업, 소상공인과 군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 만큼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디자인 적용 방식 등이 투명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부여군 상징물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를 제안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의 법적 지위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한 뒤 재사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BI의 일관된 활용과 무분별한 변형을 막기 위해 운영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매뉴얼에는 로고의 색상과 비율, 최소 사용 크기, 금지 사례, 사용 신청과 승인 절차, 민간 활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SNS글을 통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쉽지만 문제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브랜드는 부여군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갖춘 뒤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절차와 근거 위에서 신뢰를 얻는다”며 “도시브랜드 역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춘 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 제기는 ‘Lovely Buyeo’ 디자인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공공브랜드를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여군이 향후 관련 조례 정비와 상표권 검토, 운영 매뉴얼 마련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러블리 부여’는 이용우 군수가 민선 6기 부여군수로 재임하던 2016년 기획감사실 주도로 개발한 도시브랜드(BI)다.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감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영문 ‘Lovely Buyeo’를 활용했고, 이후 상표 등록도 마쳤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정현 군수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군의회에서는 “‘러블리 부여’가 부여군 대표 공동브랜드인 ‘굿뜨래’의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농산물 브랜드인 ‘굿뜨래’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반면 도시브랜드까지 별도로 운영할 경우 브랜드 정체성이 혼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민선 7기 ~ 8기 동안 ‘러블리 부여’는 군정 홍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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