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직 신설·팀장수당 지급 놓고 공방…계룡시체육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

김미정 계룡시의원이 계룡시체육회(회장 정준영)의 조직 운영과 수당 지급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계룡시체육회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한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시체육회가 사무국 과장직을 신설하고 특정 종목에 팀장수당을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와 연관된 조직 운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의원 “선거조직으로 오해받을 소지”
김 의원은 “체육회가 사무국에 과장직을 신설하고 직책급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보강한 배경을 두고, 정준영 체육회장의 계룡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조직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종목의 팀장수당 신설 사례를 거론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정치인으로 양성해 선거에 출마하게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의 조직으로 비칠 경우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체육회 “과장직은 2020년부터 운영”
계룡시체육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체육회는 “과장직 신설은 특정인의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며 “민선체육회 출범 이후인 2020년부터 운영돼 온 사항이고, 현재도 대부분의 시·군체육회가 동일한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장직 신설을 체육회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조직 보강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의 조직 운영 의혹을 부인했다.
“팀장수당도 충남도체육회 지침에 따른 것”
특정 종목 팀장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체육회는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체육회는 “육상스포츠클럽 팀장수당은 충청남도체육회의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사업지침에 따라 계룡시육상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된 것”이라며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수당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체육회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와 반박…사실관계 확인이 관건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체육회의 조직 운영과 수당 지급을 지방선거와 연관 지어 의문을 제기하고, 체육회가 관련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으로 번졌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반면, 체육회는 직제 운영 시점과 수당 지급 절차를 근거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직 신설 시점과 관련 규정, 수당 지급 근거와 심의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