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충남선관위, 국힘 부여군수 후보 기부행위 관할지청 고발

충남선관위, 국힘 부여군수 후보 기부행위 관할지청 고발

부여군소상공인 행사에 150만 원 상당 물품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부여군수 후보자 A씨와 기부를 요구한 B씨를 관할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부여군 소상공회 행사에 '보령머드헤어세트'
지난해 11월 부여군 소상공회 행사에 ‘보령머드헤어세트’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경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 관련 행사 협찬을 요구받고서 이에 A씨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공기업의 업무용 기념품 50개(약 150만 원 상당)를 B씨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 후보자에게 기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행위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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