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내 명칭 사용 문제없다” 판단… 단일화 정통성 확보로 선거전 탄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의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선정 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예비후보는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라는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10일 이 예비후보 측에 보낸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력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추진위의 선정 후보로 결정된 예비후보자가 홍보물 등에 해당 명칭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이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진위는 선정 이유에 대해 “청렴 행정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혁신 교육을 이뤄낼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명칭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넣었다. 선관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추진위 선정 후보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라며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실력을 도민들에게 온전히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