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주의보 위조 공문부터 업체 등록 절차까지 연출… “선입금·대납 요구 시 즉시 신고해야”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하 재단)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사기범들은 위조된 공문과 명함은 물론, 실제 업체 등록 행정 절차까지 연출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스마트콜을 통해 지역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경영기획팀 김주영 선임’ 등 가공의 인물을 자처한다.이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공급 단가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가상의 협력업체인 ‘도건 종합상사’ 담당자 이영민과 견적 조율을 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첫 거래 업체 등록을 가장하여 피해 업체에 사업자등록증과 명함까지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신규 파트너 등록을 위한 필수 비즈니스 절차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수법을 사용한다. 최종 견적 조율 후에는 물품 대금의 선지급을 조건으로 입금을 요청하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즉시 잠적하여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우리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구매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화로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재단 대표번호(041-837-1883)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