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 부여군의회 장소미의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임대료 '1억 이상 징수' 지적

[행정특위] 부여군의회 장소미의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임대료 ‘1억 이상 징수’ 지적

“법적 감면 조항 무시하고 최고액 부과”… 공사 측 “재계약 시 50% 감면 검토”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여군에 지난 5년간 사용료를 전액 부과해 온점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임대료 ‘1억 징수’ 지적

지난 12일(목) 부여군의회에서 열린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성용)에서 장 의원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은 군민 복지와 공공 편익을 위한 지자체 직영 공공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간주해 지난 5년간 사용료 전액은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징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정특위에서, 부여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반산저수지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약 2,300만 원씩, 총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왔다.

장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사 측에 질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장 의원은 “재량 규정이 있음에도 면제나 감면 검토조차 없이 100% 징수를 고집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 의원은 “공공기관 간 공공목적 사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단순 임대 용역으로 해석해 부가세까지 걷어가는 구조가 과연 세법상 타당한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당시 본사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해 내부 규정대로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이 “주민 편익 시설을 수익 모델로만 바라보는 것은 공사의 배만 불리겠다는 처사”라며 끈질기게 추궁하자 공사 측은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법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50% 감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장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단순히 앞으로 깎아주겠다는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 가능성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재정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구체적인 재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의 청구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5년 동안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납부해온 부여군의 소극적 행정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 부서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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