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픔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