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소득·재산 무관 전 군민 대상
최근 도비 분담 갈등 해소로 사업 ‘탄력’… 김돈곤 군수 “지역경제 활력 기대”
우여곡절 끝에 충남도비 지원이 확정된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2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12월 22일부터 시작(사진=청양군) |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수단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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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민: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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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피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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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입자(10월 20일 이후): 실거주 확인 서류(매매·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거주 사진 등)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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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영주권 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제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chak)’ 설치와 카드 발급이 필수다. 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 “혼란 끝, 정상 추진… 공동체 회복 계기 될 것”
이번 사업은 최근 충남도와 청양군 간의 도비 매칭 비율 문제로 잠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나, 지난 15일 충남도가 도비 30% 지원을 전격 결정하면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신청 일정이 일시 보류되면서 군민들께 혼란을 드렸으나, 도비 분담 문제가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며 “이번 기본소득 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신청 기간 초반 혼잡을 막기 위해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이장 회의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