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2일 0.7㎢ 추가 해제 결정… 당초 16.2㎢에서 1.8㎢로 대폭 축소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 가시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비행장 일대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의 물꼬가 트였다. 세종시는 국방부가 오는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에 달했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1차 축소된 바 있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 및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최종 반영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비행안전구역이 약 1.8㎢ 규모로 정돈된다.
이번 성과는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력의 결실이다. 국방부는 당초 2028년 이후에나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활주로 철거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수차례 피력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 지난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지 약 10년 만에 전체 면적의 90%에 달하는 구역이 규제에서 풀리게 된 셈이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던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 덕분에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라며 “남아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