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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전 부여군수, 선관위 ‘보궐선거 출마 불가’ 수용… “더 큰 책임의 길 걷겠다”

선관위, ‘120일 전 사퇴 규정’ 적용해 최종 불가 통보…

박 전 군수, SNS 통해 제도적 한계 유감 표명하며 새로운 길 준비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 전 군수는 해당 결정을 수용하고 충남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회가 멈춘 자리에, 책임이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출마 무산에 따른 소회와 향후 행보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박정현 전 부여군수
지난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박정현 부여군수 모습

선관위는 이날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가능 여부를 질의한 민주당에 ‘출마 불가’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전 군수가 지난 2월 28일 사퇴했으나,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보궐선거일 기준 120일 전인 2월 3일까지 직을 그만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직선거법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내려진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결정이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 군수는 이번 출마 무산이 정치를 중단하는 계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는 자리를 얻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충남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큰 길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전 군수는 “기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으로 바뀌었다”며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긴 호흡으로 단단하게 준비해 반드시 더 나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주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했다. 박 전 군수의 출마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제도의 경직성이 부른 정치적 공백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문제는 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자치단체장이 120일 전에 선거 실시 여부를 예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박 전 군수가 지사 출마를 위해 90일 전 규정에 맞춰 사퇴했음에도, 이후 발생한 보궐선거에 120일 전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는 향후 보궐선거 관련 법 개정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박정현’이라는 정치적 브랜드의 확장 시도

박 전 군수가 SNS 글에서 강조한 ‘더 큰 책임’과 ‘더 큰 길’은 단순히 군수나 국회의원 한 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출마 무산이라는 위기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정책적 메시지로 승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충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인으로 체급을 올리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선거판에는 서지 못하지만, 조력자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자로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주·부여·청양 민주당의 ‘포스트 박정현’ 전략

박 전 군수의 출마가 막히면서 민주당은 급박하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박 전 군수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양승조 전 지사 지지’를 언급했던 만큼, 실제 양 전 지사의 등판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박 전 군수가 ‘더 낮은 자리에서 돕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강력한 ‘킹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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