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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본청 당직제 77년 역사 속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도민 안전 강화”

연간 1,960명 투입되던 숙직·일직 업무, 행정 환경 변화 및 업무 비효율성 문제로 전면 폐지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대체 체계 마련
당직 업무 신설 재난안전상황과 및 운영지원과로 이관… 절감 예산은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에 투입

충청남도 본청 공무원들이 77여 년간 이어온 당직 근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충남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2월 31일 숙직 근무를 끝으로 도 본청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사진=충청남도)


그동안 도 본청 당직 근무자들은 매일 야간(숙직)과 주말·휴일 주간(일직)에 교대로 근무하며 청사 방호 및 보안 점검, 긴급 비상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산하 기관 당직 상황 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연간 투입되는 인원만 숙직(남성) 1,470명, 일직(여성) 490명 등 총 1,960명(연인원)에 달했다. 정확한 시작 시기는 기록이 없으나 중앙부처의 당직 제도 도입 시기(1949년)를 고려할 때 약 77년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도는 이번 당직 폐지 결정의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첨단 방호·보안 시스템이 확충되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가동되면서 기존 당직 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업무 역시 재난안전상황실 등 전문 부서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둘째, 당직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다. 실제 당직 근무 중 접수되는 민원의 상당수가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불과하거나 무의미한 악성 민원의 반복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직원들의 높은 폐지 요구다. 도가 실시한 설문조사(557명 참여) 결과, 응답자의 81%가 당직 폐지에 찬성했다. 직원들은 현행 당직 제도가 업무 범위가 불명확(61%)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부담(65%)과 높은 피로도(61%)를 유발한다고 호소했다.

충남도는 당직 폐지를 위해 타 시도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기존 당직 근무자가 맡아왔던 업무는 지난달 31일 신설되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에서 흡수하여 처리하게 된다.

도는 당직 폐지를 통해 절감되는 행정 비용을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고도화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재난 대응 연계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하여 도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직 업무는 도 공무원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였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춰 과감하게 폐지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충청권 최초의 사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업무 통폐합을 통해 도민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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