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세종시세종 친환경종합타운 결국 대법원 간다…‘주민대표 자격’ 최종 판단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결국 대법원 간다…‘주민대표 자격’ 최종 판단

세종시, 입지 결정 취소 항소심에 불복해 15일 상고…‘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거리 기준 해석이 핵심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자격을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이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을 통해 해당 법률의 해석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과 주민대표 거주지 사이의 거리 등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세종시는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주변’의 범위를 좁게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도 세종시가 상고를 결정한 근거 가운데 하나다.

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는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또 2020년 12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상고로 친환경종합타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고 결정이 지역 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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