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지역정치공주문화관광재단 임원 ‘연임 1회’ 조례로 제한 추진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원 ‘연임 1회’ 조례로 제한 추진

이지은 공주시의원 대표발의…대표이사·선임직 이사·감사 임기 2년 명시

정관 ‘1회에 한해’ 문구 삭제 논란 뒤 제도 정비…31일 제269회 정례회서 심사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재단 정관에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문구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자, 임기와 연임 기준을 재단 정관이 아닌 공주시 조례에 직접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은 공주시의회 의원(더불민주당·비례대표)
이지은 공주시의회 의원(더불민주당·비례대표)

이지은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대표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본길·김권한·김명환·김필중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임기·연임 기준 정관 아닌 조례에 명시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단 정관에 규정돼 있던 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문화하는 것이다.

조례 제7조 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대표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재단의 정관 개정을 둘러싸고 연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재단 정관에는 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정관 개정 과정에서 ‘1회에 한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공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재단 정관 개정 문제를 비롯해 종합감사 결과와 수의계약 편중, 운영손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재단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이어 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현 임원에도 적용하는 경과조치 포함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임기와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임원진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례로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31일 개회하는 제269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단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돼 온 임원 연임 기준이 조례에 명문화되는 만큼 향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인사에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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