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계룡시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9천만 원 부과

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9천만 원 부과

개인분 8월 16일부터·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충남 계룡시는 2026년 정기분 주민세 3억 9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포함해 1만 1천 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과세 내용이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번 납부서는 지난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앱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세무과 부과팀(☎042-840-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스토리스팟(강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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