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 체결…생활권 가까운 폭염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쉼터 확대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최초로 편의점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는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븐일레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과 생활밀착형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 내 세븐일레븐 36개 점포가 폭염특보 발효 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편의점 영업시간 동안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생활권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의 특성을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은 물론 야외 활동이 많은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참여 점포에 무더위쉼터 지정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운영 점포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심각한 폭염 속에서도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세븐일레븐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은 ㈜코리아세븐 운영지방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무더위쉼터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경로당과 행복누림터 등 모두 486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이동이 잦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무더위쉼터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