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의 후 9년 만의 결실… 신라와 차별 문제 종지부
사진진흥법·체육시설법도 통과… 문화·생활 밀착 행보 돋보여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후보가 대표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과 「사진진흥법」, 「체육시설법」 등 3건의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9년의 숙원 ‘백제왕도특별법’, 역사적 공백 메우다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백제왕도특별법’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일궈낸 입법 성과다. 박 후보는 22대 국회 입성 직후인 2025년 10월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며,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표현할 만큼 전력을 다해왔다.
그동안 백제권 유적 복원 사업은 근거 법령 없이 훈령으로만 운영되다 전담 추진단이 폐지되는 등 신라왕경 사업(경주)에 비해 극심한 제도적 차별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전담 추진단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등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국가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됐다.
박 후보는 “이미 통과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과 이번 특별법이 결합하면, 부여의 진흥원과 공주의 추진단이 백제문화권의 조사·연구부터 산업화·관광화까지 잇는 완벽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19대 국회부터 표류한 ‘사진진흥법’ 마침내 빛 봤다
함께 통과된 ‘사진진흥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하던 법안이다. 사진이 그동안 미술이나 문화예술의 하위 분야로만 인식되어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5년 단위 사진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AI·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작가가 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진을 독자적인 문화예술 분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혜 배정’ 막는 체육시설법, 주민 균등 이용 보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성으로 배정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 이용 우선순위, 예약 절차 등의 기준을 반드시 수립해 공표해야 하며, 예약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박수현 후보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입법적 준비가 끝났다”며 “제도적 완성 위에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도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