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청양군·토지주 고발 예고… “현직 의장 관련 토지 선정 특혜” 주장
국유지 폐아스콘에 1억 2,300만 원 보상… “원상복구 대상을 혈세로 사준 배임”
충남 청양군의 ‘칠갑산휴게소’ 매입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매입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모와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검찰 고발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 정가를 뒤흔드는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가칭 ‘칠갑산휴게소 비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폐장된 휴게소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과 토지주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장에서 18억 원대 매물로 알려졌던 물건을 청양군이 44억 원에 매입한 것은 군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정 당시 ‘현직 의장 연루설’과 ‘고무줄 공시지가’ 논란
추진위는 특히 공공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당시 현직 군의회 의장과 관련된 토지가 포함된 점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공공사업을 구실로 현직 의장에게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는 군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라며 부지 선정의 적절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회도로 개통으로 상권이 위축됐음에도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진위에 따르면 인근 천장호 관리사무소 부지의 평당 공시지가가 약 10만 원인 데 반해, 휴게소 부지는 약 51만 원으로 5배나 높게 평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청양군이 본관 및 주유소 부지를 평당 46만~60만 원 선에 매입한 것은 명백한 ‘고가 매입’이라는 지적이다.
“원상복구 대상에 보상금 지급은 명백한 배임”
가장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은 국유지에 설치된 아스콘 폐기물 보상금이다. 추진위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설물은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원칙임에도, 청양군이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해 준 것은 단순 착오를 넘어선 배임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금액의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군민의 세금은 특정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칠갑산휴게소 매입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이 수사를 통해 실체를 드러낼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 상실, ‘왜 하필 그 땅인가’
추진위가 제기한 ‘현직 의장 연루설’은 단순한 금액 논란을 넘어 권력형 특혜 의혹으로 사안의 무게를 바꾼다. 공공사업 부지 선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
감정평가 시스템의 맹점
청양군은 적법한 감정평가를 내세우겠지만, 시장에서 18억 원에도 성사되지 않았던 매물이 군청의 손을 거쳐 44억 원으로 둔갑한 과정은 설명이 필요하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 대상지 선정이나 가치 산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법리적 ‘급소’가 된 국유지 보상금
1억 2,300만 원의 아스콘 폐기물 보상금은 추진위가 잡은 확실한 법리적 ‘스모킹 건’이다.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된 국유재산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이 집행됐다면, 이는 행정적 실수를 넘어 고의적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