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부여군부여군,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80% 지원

부여군,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80% 지원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부여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를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지원 대상은 20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화재보험료 중 보장보험료의 80%에 해당하며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026년 납입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며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지만종합보험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업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유사·중복사업으로 국··군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자 등이다특히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건물급수가 높은 3급 건물이 1급 건물보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이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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