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부여군부여군,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부여군,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체납 차량 집중단속

(부여=스토리스팟) 충남 부여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장면(사진=부여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장면(사진=부여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지역 등록 차량은 3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여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1,553건, 3억 9천1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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