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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반산저수지 부실 공사’ 행정사무조사 전격 착수… 장성용 의원 “군민 안전과 알 권리 최우선”

134억 투입하고도 개장 불투명… 콘크리트 닻 누락 등 총체적 부실 의혹 규명에 사활

부여군의회가 1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부실 공사 논란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부여군의회는 1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장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태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요구의 건’을 찬성 8표, 반대 3표로 최종 가결 되면서 이달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특위가 운영된다.

부실 공사 논란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부실 공사 논란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사진=스토리스팟)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원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태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한 장성용 의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주도한 장성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과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특히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적 결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조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부여군의회가 밝힌 반산저수지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안전 시설물 부실 시공: 시설 부유물을 고정하는 핵심 부품인 콘크리트 닻(인공섬과 데크를 수중에 견고하게 고정하는 철근 콘크리트 시설)이 129개 중 47개가 설계와 달리 누락되었음을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했다.

▷ 막대한 예산 낭비: 총 134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부실 공사로 인해 개장을 못 하고 있으며, 감리 감독 비용으로만 8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도 공사 품질 확보에 실패했다.

▷ 책임 소재 불분명: 공사 전반에 대한 시행과 감리 감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관계자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인명 사고 및 설계 변경: 사업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

부유체와 연결되어 수중의 바닥면에 안착된 상태에서 유속이 증대되더라도 연장부에 의하여 위치 변화가 발생되지 않고 초기 안착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유체가 특정 위치에 고정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사진 및 설명=주식회사 녹지원, 이용복)
부유체와 연결되어 수중의 바닥면에 안착된 상태에서 유속이 증대되더라도 연장부에 의하여 위치 변화가 발생되지 않고 초기 안착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유체가 특정 위치에 고정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사진 및 설명=주식회사 녹지원, 이용복)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권 발동을 두고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노승호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예정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장성용 의원은 “담당 과장이 감사원 감사가 예정 중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조속한 실태 파악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는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부실 시공에 따른 행정 집행 기준을 재확립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장성용 의원이 주도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부여군 행정과 유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일한 협업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134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초적인 ‘콘크리트 닻’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감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 최근 박정현 군수가 규암면 간담회에서 언급한 ‘반산저수지 관련 사과’와 맞물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군수는 ‘관리 소홀’을 사과하며 수습에 나선 반면, 의회(장성용 의원)는 ‘조사권 발동’이라는 강수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사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앞으로 짧은 기간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를 대상으로 한 의회의 조사 실효성이다. 국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를 지자체 의회가 어느 수준까지 압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추가적인 설계 변경 의혹이나 공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다. 장성용 의원의 이번 행보는 ‘군민 안전’이라는 명분과 ‘행정 감시’, ‘군민의 알 권리’ 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따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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