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뉴스세종시세종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9월 30일까지 신청

세종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9월 30일까지 신청

2층 이하·연면적 500㎡ 미만 대상…균열·누수·담장·축대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세종특별자치시가 노후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받는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주택 가운데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노후주택이다.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과 균열 여부를 비롯해 담장·축대 등 주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누수와 부식 등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함께 살핀다.

시는 육안점검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과 시설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상 우려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필요한 보수·보강 사항을 안내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관리자는 신청기간 안에 관련 신청서를 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 또는 전자우편(kuki30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1-4234)로 문의할 수 있다.

이은형 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오래된 주택일수록 작은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노후주택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노후주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구조부 균열이나 담장·축대 이상처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진 기자
김영진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0년간 국가기관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RELATED ARTICLES

댓글 남기기

spot_img
- Advertisment -spot_img

최근기사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