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초기 귀농인 지원 강화… 농업창업 3억 원, 주택마련 7,500만 원 한도
신청 자격 완화(전입 6년 이내) 및 실거주 의무 등 기준 보완
오는 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심층 면접 거쳐 최종 선정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기 자본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에게 영농 기반 구축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융자 지원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분야는 크게 농업창업과 주택마련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농업창업자금: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산 분야 창업 등 영농 기반 마련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마련자금: 주택 구입, 신축, 증축 및 개축 등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융자 조건: 대출 금리는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신청 자격 및 변경된 기준
청양군은 더 많은 귀농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 대상 연령: 만 18세부터 65세까지(1960. 1. 1.~2008.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 기준 완화: 기존 ‘전입 5년 이내’였던 기준을 ‘6년 이내’로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필수 요건: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제한 및 의무 사항
▷ 소득 제한: 연간 근로소득(농신보 보증 지원 기준)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실거주 의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선정이 제외되며 실거주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 경영체 등록: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향후 일정 및 신청 방법
사업 대상자는 서류 접수 후 2월 중 진행되는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에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영농 의지,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윤청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귀농인이 지역사회의 핵심 농업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귀농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누리집, 청양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